태국 정부는 2022년 6월부터 일반인의 대마 재배나 판매를 일정조건 하에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국 내 대마의 소비가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섭취할 경우, 귀국 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태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이라도 대마를 섭취·흡연한 경우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행위 | 처벌규정 | 벌칙 |
대마 수출입, 그 목적의 소지·소유
| 제58조제1항제5호, 제3조제7호
| 무기 또는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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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제조·매매 및 매매알선,그 목적의 소지·소유
| 제59조제1항제7조, 제3조제7호
| 1년 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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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 껍질 흡연·섭취,그 목적의 소지·소유
| 제61조제1항제4호, 제3조제10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대마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사용
| 제61조제1항제6호,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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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와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자금·운반수단 제공
| 제61조제1항제1호, 제3조제11호
|
특히,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료나 음식을 자신도 모르게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상품이나 메뉴에 표기된 대마잎 그림 또는 성분표시를 확인하고, 매장 간판에 대마초 잎이 그려져 있는 대마 전문점을 가급적 방문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대마잎이 그려져 있거나 cannabis, marijuana, weed, grass, kan-cha, kan-chong 등이 표기된 것이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제품임
▶대마 함유 제품 표시 예시
태국 정부는 2022년 6월부터 일반인의 대마 재배나 판매를 일정조건 하에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국 내 대마의 소비가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섭취할 경우, 귀국 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태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 번이라도 대마를 섭취·흡연한 경우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히,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음료나 음식을 자신도 모르게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상품이나 메뉴에 표기된 대마잎 그림 또는 성분표시를 확인하고, 매장 간판에 대마초 잎이 그려져 있는 대마 전문점을 가급적 방문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대마잎이 그려져 있거나 cannabis, marijuana, weed, grass, kan-cha, kan-chong 등이 표기된 것이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제품임
▶대마 함유 제품 표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