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의 역할과 과제 - 재외동포연구원장 임채완

Online Team
2023-11-03

<목 차>

1. 문제제기


2. 법제 및 조례 정비

1) 재외동포기본법 정비

2) 지자체 조례 제정 및 정비


3. 코리안 타운과 박물관

1) 세계한인 도서관 및 박물관 건립

2) 세계한인 코리안 타운 조성 및 정비


4. 역사가 네트워크 및 언어공동체

1) 역사가 네트워크 구축

2) 한국어 네트워크 활성화


5. 기타 협력정책


6. 맺는 말


사단법인 해외동포언론사협회 국제포럼에서



1. 문제제기


각국 재외동포들의 네트워크는 모국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왔다. 


중국 화인·화교가 대표적이다.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급성장한 배경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약 5천500만 화인·화교의 인적·물적 투자에 기인하고 있다. 


중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도 절반 이상이 화교에서 나왔다.


 인도 역시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인교가 없었다면, IT 강국으로의 부상은 어려웠을 것이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대인의 해외 민간 조직은 이스라엘의 글로벌 정치·경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임채완 외, 재외한인과 글로벌 네트워크, 한울, 2006. 한국일보, 2017. 06. 14.).


 한국 재외동포의 힘도 이에 못지않다.


 재외동포는 한국의 큰 문화·경제적 자산이고, 미래 국가 발전의 디딤돌이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시 한·미관계의 기본은 ‘200만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180여 개 나라에 퍼져 있는 재외동포 740만 명은 전체 국민의 15%다. 엄청난 잠재력이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잠재력을 법제화하기 위해 1997년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고, 「재외동포의 출입법과 법적 지위」(약칭 : 재외동포법)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런 외적 규모와는 달리 재외동포가 우리 사회에서 오랜 세월 맞닥뜨리는 현실은 척박하기 그지없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이 드디어 24년 만인 2023년 4월 27일 여야 합의 하에 재석 의원 252명에 찬성 251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재외동포기본법 제정과 재외동포청 신설의 역사적 업적은 칭송할 일이다. 


이 법은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체계적·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연성의 발판이 되었다. 


아울러 이 법은 정식으로 2023년 05월 09일 공포되었고, 11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의 제정은 재외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으며, 재외동포 관련 법률들의 모법이고, ‘재외동포청 또는 처’의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의 실제적·논리적 근간이 된다. 


이 법적 근거에 의해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2023년 6월 5일 신설되었다.


 최근 재외동포청은 출범 100일을 맞아 2023.9.13(수)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재외동포정책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한마디로 매우 실용적이고 ‘재외동포청’답다. 


그러나 이 로드맵은 왜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했는지 그 본질적 의미를 반추하게 한다. 


아울러 이 로드맵은 기존의 재외동포재단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들과 구체적 차별성이 무엇인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재외동포청 설립의 목적은 ‘청’이 갖는 제한점이 있겠지만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예산편성의 자율성, 재외동포 관련 정부 부처의 정책적 조정 및 통합하는 데 의미가 있고, 아울러 정책과 예산의 효율성 집행을 시행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 로드맵은 이런 기본적 업무 조정에 대한 현실적 문제제기도 없고, 해결 방향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본질적으로 국회 입법화 과정을 거쳐 해결할 문제이지만, 재외동포청은 최소의 방향이나 문제제기를 시켰어야 한다. 


재외동포청은 이 로드맵에 나타난 재외동포기본법이 기존의 ‘재외동포법’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어야 하고, 재외동포 관련 다른 법에 대한 모법 또는 지침이 되는 역할을 강조했어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법무부에서는 동포들의 국내 출입국과 법적 지위를, 외교부에서는 동포들의 해외거주 관련 업무를 주로 맡고 있다. 


최근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 제2호에서 대한민국에서 재외동포의 법적ㆍ사회적ㆍ경제적 권익 향상에 관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외동포 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동포들 사이에서는 재외동포기본법이 단일한 모법이 아니라 외교부와 법무부로 양분되는 모습으로 논의도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재외동포기본법, 750만 동포 위한 정책의 중심 되다). 


이것은 재외동포기본법이 11월 10일 이후 시행되면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조정·변화될 것인가를 관찰해야 하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이민법 제정에 주장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미묘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2. 법제 및 조례 정비


 우선 재외동포기본법이 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국제·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법제화 미비, 예산과 인력 확보 미흡 등으로 국내·외 재외동포 정책 업무추진을 하는 데, 계속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정부기구로써 재외동포청의 신설은 실제로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역할이 증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와 지자체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가 많이 미흡한 수준이다.


 1) 재외동포기본법 정비


 기본법은특정 분야에서 제도·정책에 관한 이념, 원칙, 기본방침, 내용의 대강을 제시하고, 다른 법률의 모범이나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법이다”(국회사무처, 「법이론과 실무」, 2019). 2023년 4월 27일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은 기존의 재외동포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유사하며, 대한민국에서 재외동포의 법적·사회적·경제적 권익 향상, 재외동포청 신설 및 재외동포협력센터 설립 등의 규정은 차별화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재외동포기본법은 재외동포 관련 정부 업무를 실제적·구체적으로 조정·심의할 컨트롤 타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법제처는 “이 법령이 연관된 법률이 없어 법령체계도가 생성되지 않으며, 연관 법률이 없어도 법령체계도가 생성될 수 있도록 수정 중에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정부기관’으로 엄청나게 격상되었으나, 법률 내용상 컨트롤 타워 규정이 없어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계획수립의 종합성·체계성 미흡,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예산의 중복성, 활용도의 저하 현상 등을 여전히 내포하고 있다.


 특히 현재 약 80만~100만 명으로 추정되는 한국 체류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정책과가 아니라 법무부 체류관리과가 실제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 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하는 업무”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이 제2조 제2호 조항이 국내 체류 외국국적동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이 ‘고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재외동포청이 상위법 법령체계도를 생성하거나,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재외동포청을 재외동포처로 변경하도록 입법기관과 논의해야 한다.


2) 지자체 조례 정비


 제외동포 정책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고유한 업무로 인식되어 왔으나,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서 갑자기 재외동포 업무를 시행하는 지자체가 급증하고 있다. 


지자체는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외국 지자체와 교류·협력, 투자유치 활동 및 경제·통상·문화 외교활동 지원, 재외한인과의 연락·지원 업무, 해외 주요도시 간 자매결연, 경제관련 국제기구 활동 및 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외동포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보면, 기대할 만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원인은 재외동포 업무가 중앙정부의 소관으로 인식하고 거의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부분적으로 재외동포와 관련한 지방정부의 정책은 외국인 정책에 주안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런 원인은 결국 법적 제도화의 지체에 기인하고 있다, 현재 제정된 조례는 총 12건으로서 충청 남·북도가 가장 많은 3건, 이어서 인천광역시 2건,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경상북도가 각 1건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나머지 지자체는 단 한 건의 재외동포 관련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지자체별 다문화 관련 조례 249건과 비교하면 이 업무에 얼마나 소극적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재외동포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고찰, 양명호ㆍ지충남).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상위법인 재외동포기본법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많은 조례를 제정하도록 독려를 해야 한다.



 3. 재외동포 박물관 건립 및 코리아타운 조성


 세계한인공동체는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 그들 간의 문화·경제 네트워크와 유대감이 작동되어야 한다. 


역사적 공동체 역할은 재외동포 박물관 또는 기념관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현실적인 경제·문화적 공동체의 네트워크 역할과 작동은 코리아타운을 통해 효과적으로 기능을 할 것이다.


1) 세계한인 도서관 및 박물관 건립


 일반적인 박물관의 특징과 연관해 박물관은 문화유산의 전승과 보존, 대중의 문화 향수 제고 효과,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 이미지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문화 인프라의 역할을 한다. 


특히 지역 간, 국가 간 문화 교류의 역할도 담당하며, 축제 및 테마파크 등과도 결합해 문화적·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도 한다. 


최근 박물관은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방문 및 관람하는 단순한 문화 소비자가 아니라, 직접 박물관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되어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공간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세계한인 박물관은 그들 거주 지역의 존재와 활동의 역사를 후대에 전달하는 장소인 것이다.


이 박물관은 세계 속에 뿌리내린 740만 동포들의 어제와 오늘의 삶이 생생히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저마다의 목표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한인들의 땀과 노력을 응원하는 곳이다. 


세계한인 박물관은 여전히 ‘정체성 공장’으로서 세계한인 역사 뿌리 서술뿐만 아니라 문화적·민족적 경계를 넘나들며 일어나는 이주의 복합적인 글로벌 역사도 담아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세계한인의 박물관은 국내·외 한인 집거지 공간, 유대감과 상호작용을 하는 한인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를 위해 국내·외 한인 집거지에 박물관들을 연차적으로 건립하기 바란다.


 2) 세계한인 코리안 타운 조성 및 정비


 코리아타운(영어:Koreatown) 또는 한인타운(韓人城) 혹은 한인촌(韓人村)은 한국 이외의 국가에 있는, 이젠 국내·외 있는 한국인, 한민족 밀집지역 또는 상업지구를 뜻한다. 


한국의 재외동포가 밀집하여 거주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코리아타운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LA 코리아타운이다. 


코리아타운에서는 한국어로 된 간판을 쉽게 볼 수 있으며 한국 음식점을 비롯하여 한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어 고국을 그리워하는 한국인이나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이다.


그 밖에도 코리아타운은 미국의 뉴욕, 일본의 도쿄와 오사카, 캐나다의 토론토,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태국의 방콕,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등 세계 여러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런 지역의 코리아 타운은 2008년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이 공식 인정을 받은 이후 훨씬 늦게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거주지의 유일한 증거가 ‘한인 상점 클러스터’로 존재하는 많은 코리아타운은 공식적으로 승인되지 않았다. 


서방 국가의 많은 코리아타운은 오늘날 많은 차이나타운이 받는 공식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 서울에 있는 자칭 ‘구로·대림동 차이나타운’은 차이나타운이 아니라 ‘서울조선족 마을 또는 서울조선족 타운’으로 개칭 필요가 있다. 


재외동포청은 국내·외에서 코리아타운 또는 한인마을이 공식 인정을 받거나 안받거나 그들의 정체성 및 문화적 유대감을 위해 직·간접으로 세계한인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4. 역사가 네트워크 및 언어공동체


1) 역사가 네트워크 구축


 한민족의 역사는 침입해 오는 이민족에 대한 저항의 역사가 상당한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까지 우리 민족이 어려울 때마다 어쩔 수 없이 조국을 떠나야 했던 수많은 유·이민(流·移民)의 행렬이 있었다. 


한민족에 대한 수난사의 구체적 기록이 많지 않다(고구려·백제 유민사). 다행히 최근 상당한 자료가 개발되고 있다.


 한인들이 극동시베리아 연해주에 이주한 해는 1863년, 1964년 등의 의견이 있었으나, 러시아에서 생산된 몇몇 자료는 1863년 12월 13일 함경도 조선인들이 연해주 지신허에 이주 정착했다고 밝히고 있다.


1863년 당시 13가구의 조선인은 조선의 빈곤과 기근 때문에 러시아 남우수리스크 구역 지신허 유역에 정착 이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이 1863년 월경(越境)을 엄금했던 국법을 어기고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 지신허에 정착한 것을 최초의 한인 이주로 간주하고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최초 하와이 한인 이주는 공식적으로 대한제국 ‘수미원’의 도움으로 102명의 조선인이 ‘집조’라는여권으로 ‘켄카이마루’호(제물포-나가사키) ‘갤릭호’(나가사키-호놀룰루)를 타고, 1902년 12월 22일 제물포에서 출발하여 12월 24일 나가사키 항에 도착하였고, 그 다음 해인 1903년 1월 13일 호놀룰루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홍윤정, “한인이민과 이민단 구성”(1903-1905)‘ 「역사학논총5」. 2023.09.10.)


한민족의 수난사는 우선 해외 이주 형태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경제적·정치적 동기 때문이다. 


특히 일제의 강제 지배는 조선인들이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많은 의병이 독립전쟁 준비를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 동기가 되었다. 


물론 해외 이주의 가장 큰 요인은 일자리를 구하는 경제적 동기에서 시작하지만, 대한민국 이민사는 자의·타의에 의한 디아스포라(이산)의 역사로 얼룩져 있다. 식민지, 전쟁, 독재 등 수난을 거치면서 망명, 강제이주, 징용, 난민, 입양 등 온갖 기구한 사연을 낳았다.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 헌법 2조 2항에서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 35년간 지배를 당하였다. 이 시기 한민족은 세계 도처에 흩아져 많은 고초를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 


이것은 재외동포청이 한민족의 역사적 책무가 어디에 있는가를 명료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2) 한국어 네트워크 강화


 디아스포라의 역사가 긴 민족들은 대체로 종교 또는 언어문화의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민족은 외세의 엄청난 수난을 극복하고 살아 남았다. 


유대인, 아일랜드인, 그리고 중국의 화인이다. 한인도 이럭저럭 수난을 극복해 왔으나 앞의 디아스포라 국가에 비해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네트워크 중에서 유대감을 굳건히 지탱해 주는 연결고리는 한글이다.


 한국어는 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정신이다. 


재외동포 차세대들이 한글을 즐겁게 사용하지 않으면, 재외한인 사회의 지속성은 약화되고 축소될 것이다. 


따라서 재외동포청은 이미 제시한 로드맵에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으나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어의 공통성을 강조해야 한다. 


특히 국내·외에서 재외동포청이 주제하는 공식적·비공식적 회의에서는 필히 한국어를 사용해야 할 것이며, 적어도 한국어 중심의 통역이 이뤄져야 한다. 강력한 한국어 공동체가 재외동포 사회의 소속감 및 유대감을 키울 것이다.



 5. 기타 협력정책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1) 외국국적동포의 F-4 비자 정책,


2) 복수국적법 개정,


3) 재외국민 법인세 논의 및 개정,


4) 재외선거법 개정,


5) 재외동포 및 남북한 교류·협력 강조 등에 관한 사항을 관련 기관들과 논의하여 입법 및 개정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재외동포청은 한국이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인구감소라는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국내로 이주하고자 하는 재외동포가 있다면, 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왜내하면 단일민족 국가로서 상대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큰 한국인에게 재외동포 역이민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맺는 말


 해외 한인사회는 오랜 기간 가난, 차별, 억압과 고통을 경험하였다. 


거주국에서 안정된 정착을 한 한인사회도 많지만, 아직도 세계를 유랑하는 한민족도 있다. 


그 동안 이들이 해외에서 이룩한 성공은 괄목할 만하다. 이것을 토대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한류국가로 세계시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최근의 파친코 드라마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다. 


이젠 대한민국 재외동포청도 이들을 위해 포용정책을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은 국민과 동포가 ‘상생·협력하여 세계에 기여해야 하는 목표’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국 내·외에 거주하는 국민과 동포 간의 지역 및 정책 연대로 더 크고 더 넓은 ‘상생·번영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와 더불어 세계한인평화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



Copyright © 2001 newsK.net. All rights reserved.

NEWS LETTER | Fr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