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정 1994. 3.16 법률 제4739호>
<개정 2022. 2.16 법률 제18837호>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 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 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14, 2005. 8.4>
제8조의 6(인터넷 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② ~ ⑦ (생략)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4. 3.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10호>
<개정 2016. 1.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44호>
제2조의 2(인터넷 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①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과 비중 등에 있어 각 정당 또는 후보자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실과 의견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1.11.30]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9. 12. 30>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2호>
제3조 (공정성)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견ㆍ주장ㆍ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보도 <개정 2017.12.8.>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보도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홈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부각하는 보도 <개정 2017.12.8.>
4.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 등을 기사 내에 연결하는 등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부각하는 보도 <개정 2017.12.8.>
5. 선거에 관한 대담ㆍ토론을 중계 또는 보도함에 있어 각 참여자 간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보도
6.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ㆍ기고 등의 반복적 보도
7. 그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보도
※공직선거법
<제정 1994. 3.16 법률 제4739호>
<개정 2022. 2.16 법률 제18837호>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와 제8조의 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 언론사가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정견 기타 사항에 관하여 보도·논평을 하는 경우와 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참여하게 하여 대담을 하거나 토론을 행하고 이를 방송·보도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14, 2005. 8.4>
제8조의 6(인터넷 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①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의 공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선거보도의 내용이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인터넷 언론사에 대하여 해당 선거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② ~ ⑦ (생략)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4. 3.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210호>
<개정 2016. 1.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444호>
제2조의 2(인터넷 언론사의 공정한 선거보도)
①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그 구성과 비중 등에 있어 각 정당 또는 후보자 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와 관련된 사실을 보도하는 때에는 객관적으로 하여야 하며, 사실과 의견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1.11.30]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9. 12. 30>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훈령 제12호>
제3조 (공정성)
1.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견ㆍ주장ㆍ공약 등을 일방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하는 보도 <개정 2017.12.8.>
2.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감정 또는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사용하여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보도
3.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홈페이지의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부각하는 보도 <개정 2017.12.8.>
4.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관련된 홍보자료 등을 기사 내에 연결하는 등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이용하여 부각하는 보도 <개정 2017.12.8.>
5. 선거에 관한 대담ㆍ토론을 중계 또는 보도함에 있어 각 참여자 간 논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 보도
6.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칼럼ㆍ기고 등의 반복적 보도
7. 그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