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044-203-3220
제1조(목적)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 등) 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간행물 제작시설의 현대화 사업
2. 정기간행물 유통 정보화 관련 사업
3. 정기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의 개선 사업
4. 그 밖에 정기간행물의 제작 및 유통의 집적시설 조성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1. 정기간행물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정기간행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1. 전문인력 양성 실적과 계획
2. 연수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7., 2017. 6. 20.>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1. 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2.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
제5조(등록 및 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2014. 12. 23.>
1. 삭제 <2017. 6. 20.>
2.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3.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단체(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2010. 5. 4., 2015. 12. 31., 2017. 6. 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6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①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하면서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7., 2014. 12. 23., 2017. 6. 20.>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잡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삭제 <2017. 6. 20.>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2010. 5. 4., 2015. 12. 31., 2017. 6. 20.>
1.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7조(등록번호ㆍ신고번호의 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3. 월간: 라
4. 격월간: 마
5. 계간: 바
6. 연 2회간: 사
제8조(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잡지를 말한다.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잡지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잡지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외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
제9조(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ㆍ훼손 등으로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19. 8. 27.>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0., 2019. 8. 27., 2021. 2. 17.>
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6. 20.>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과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22. 12. 6.>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2.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납본(納本) 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10조(등록ㆍ신고내용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제6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와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정기간행물의 목록과 등록ㆍ신고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기간행물의 일람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출은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 사항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산망에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영업의 승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1.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등록 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 또는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2010. 5. 4., 2017. 6. 20.>
제12조 삭제 <2016. 6. 8.>
제13조(등록증ㆍ신고증의 반납)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의 취소심판이 청구인용으로 확정되거나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14조(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등록ㆍ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6. 20.>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
3.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범위)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제17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1. 외국 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 정기간행물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5. 삭제 <2017. 6. 20.>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6., 2017. 6. 20.>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외국 정기간행물 본사와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6., 2017. 6. 20.>
제18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 변경등록)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7. 6. 20.>
1.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자의 여권 사본(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선임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19조(등록증의 반납)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삭제 <2017. 6. 2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1. 법 제15조에 따른 잡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18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12. 16.]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14. 12. 16.>]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등록 및 신고의 절차: 2014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절차: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 12. 23.]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6. 20.>
[전문개정 2011. 4. 5.]
부칙 <제33023호, 2022. 12. 6.> (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도서관법」 제20조”를 “「도서관법」 제21조”로 한다.
⑯부터 ㉕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정기간행물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044-203-3220
제1조(목적) 이 영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운영 등) 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간행물 제작시설의 현대화 사업
2. 정기간행물 유통 정보화 관련 사업
3. 정기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의 개선 사업
4. 그 밖에 정기간행물의 제작 및 유통의 집적시설 조성 사업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전문인력 양성의 지원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기간행물 관련 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1. 정기간행물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정기간행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정기간행물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1. 전문인력 양성 실적과 계획
2. 연수과정의 편성과 강사 등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를 심사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재정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4. 17., 2017. 6. 20.>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1. 강사의 강의료와 수당
2. 연수교재와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드는 필요경비
제5조(등록 및 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2014. 12. 23.>
1. 삭제 <2017. 6. 20.>
2.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3. 법인의 정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단체(법인이 아닌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2010. 5. 4., 2015. 12. 31., 2017. 6. 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6조(변경등록ㆍ변경신고) ①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잡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영업의 승계 신고를 하면서 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4. 17., 2014. 12. 23., 2017. 6. 20.>
1. 잡지사업 등록증 원본(잡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 원본(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ㆍ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해당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삭제 <2017. 6. 20.>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2010. 5. 4., 2015. 12. 31., 2017. 6. 20.>
1.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정기간행물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발행소 증명서류로서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로서 발행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7조(등록번호ㆍ신고번호의 표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간행물의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앞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1. 일간(격일 또는 주 3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2. 주간(주 2회 또는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
3. 월간: 라
4. 격월간: 마
5. 계간: 바
6. 연 2회간: 사
제8조(등록 및 신고 제외대상 정기간행물)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잡지를 말한다.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잡지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잡지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잡지외간행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기간행물을 말한다.
1.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학습자료를 게재하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
2. 총발행면의 100분의 60 이상의 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
제9조(폐업신고 및 직권 말소)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ㆍ훼손 등으로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19. 8. 27.>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0., 2019. 8. 27., 2021. 2. 17.>
③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6. 20.>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과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22. 12. 6.>
1.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
2. 「도서관법」 제21조에 따른 납본(納本) 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10조(등록ㆍ신고내용의 보고)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제5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제6조에 따른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와 제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정기간행물의 목록과 등록ㆍ신고 현황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기간행물의 일람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제출은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 사항을 관리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산망에 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영업의 승계)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사업자지위승계신고서에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1.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ㆍ양수계약서 등 지위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등록 또는 신고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 또는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발행인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17., 2010. 5. 4., 2017. 6. 20.>
제12조 삭제 <2016. 6. 8.>
제13조(등록증ㆍ신고증의 반납)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정기간행물의 등록 또는 신고의 취소심판이 청구인용으로 확정되거나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잡지사업 등록증 또는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사업 신고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14조(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등록ㆍ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6. 20.>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
3.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의 당사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정기간행물 제호의 사용제한 범위)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제17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1. 외국 정기간행물 본사와의 지사(지국)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외국 정기간행물 본사 발행의 간행물 견본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4.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5. 삭제 <2017. 6. 20.>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12. 6., 2017. 6. 20.>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외국 정기간행물 본사와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2.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6., 2017. 6. 20.>
제18조(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 변경등록)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7. 6. 20.>
1.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자의 여권 사본(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 선임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19조(등록증의 반납)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지국)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삭제 <2017. 6. 2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정기간행물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1. 법 제15조에 따른 잡지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 또는 기타간행물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승계의 신고에 관한 사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7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제18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4. 12. 16.]
[종전 제20조의2는 제20조의3으로 이동 <2014. 12. 16.>]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등록 및 신고의 절차: 2014년 1월 1일
2. 제17조에 따른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절차: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4. 12. 23.]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3조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6. 20.>
[전문개정 2011. 4. 5.]
부칙 <제33023호, 2022. 12. 6.> (도서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2호 중 “「도서관법」 제20조”를 “「도서관법」 제21조”로 한다.
⑯부터 ㉕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