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편집매스미디어편집디자인의 전문적인 조합입니다"

30여년 넘게 수많은 중앙일간지, 지역 일간지 및 주간지 창간 경험을 가지고 있는 피아이:피엘(주식회사 국도)는 단순히 신문 제작에 그치지 않고 귀사를 미디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 1:1문의(카카오채널)      💭 070-8764-8700 

💬 Mail tomykoreakr@naver.com

*잡지사업등록신청서(잡지 신규 신고 및 정기간행물 신규 신고)

2025-04-10
조회수 21

신청인 첨부서류 

1. 잡지사업등록신청서 (첨부파일)

2. 해당 잡지를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첨부파일)

3. 법인의 정관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발행소 건물이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발행인 및 편집인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고사항

1. 간별 구분

월간, 격월간, 계간, 연2회간


2. 발행목적

잡지가 지향하려는 목적을 40자 내외로 명확히 기재

예)본 잡지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와 최신 동향을 독자에게 제공하고, 독자의 지식 함양과 여가 활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불어 관련 업계 및 대중과의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독자층의 흥미를 유도하고 사회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지향합니다


3. 발행내용

-발행면수 등 표시(32~64면)

-판형 구분(단위: ㎜)

◯ 5 × 7판: 209 × 148, 신5 × 7판: 224 × 153

◯ 5 × 7배판: 297 × 209(A4 사이즈)

◯ 4 × 6판: 187 × 127, 4 × 6배판: 257 × 188

◯ 크라운판: 248 × 176

◯ 타블로이드판: 394 × 272

◯ 타블로이드배판: 394 × 545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결재

등록증 발급

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