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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규칙

2023-11-02
조회수 81

언론사는 편집국 기자들 간의 통일된 기사 작성 규칙을 만들어야 하며 이 규칙에 의해 기사를 작성하고 교정을 봐야 한다.

 


1. 시간, 날짜의 표기


1> 시간은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히 적고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접미어 ‘께’로 쓴다.

2> 시간은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적고 12시30분은 0시30분으로 표기한다.

3> ‘지난’과 ‘오는’의 표기는 10일을 기준으로 할 때 이틀전은 ‘지난8일’로, 이틀 후 ‘오는 12 일’로 표기한다.

4> 20~30일까지’는 불어서 ‘20일부터 30일까지’라고 표기한다.

5> 24시간제로 표기된 것은 원칙적으로 12시간제로 고쳐 쓴다.

6> 해외 기사의 원칙적으로 현지 시간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국시간을 명기한다.

7> 날짜는 원칙적으로 명기하도록 한다. 지난 10일, 오는 30일 등으로 표현 한다.

8> 요일은 사용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 한다.

9> 특정 주를 가리킬 때는 앞에 몇째 주(週)인가를 밝히고 기간을 나타낼 때는 뒤에 ‘간(間)’자를 붙인다.

10> 순(旬)은 10일간을 의미 하며 상순은 1일부터 10일까지, 중순은 11일부터 20일까지, 하순은 21일부터 말일까지를 나타낸다. 부정확한 때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께’로 통일 한다.

11> 구체적으로 ‘1월’ ‘2월’ ‘3월’ 등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거를 나타낼 때는 ‘지난 2월’로 표기하고 미래의 경우 다가오는 10월로 표기 하며 ‘지난달’ ‘이달’ ‘다음달’ 등의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12> 기간을 나타낼 경우 두 자릿수를 단위로 필요한 기간을 표시한다. 1899~1902년 1904~06년,

13> 당해연도의 뉴스는 연도를 생략하고 월 이하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장의 탄력을 주기 위한 경우 혼란의 여지가 없을 때는 ‘지난해’ ‘올해’ ‘내년’ 등의 표현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내후년’ 등의 표현은 쓰지 않는다.

14> 연도를 나타낼 경우 반드시 ‘도(度)’자를 붙여 쓴다.

15> 연호 서기로 통일한다.

16> 역사적 기사에 왕조 연호가 나올 경우 왕조 연호를 적고 괄호안에 서기를 표기한다. 세종 25년(1443년)

 


2. 호칭과 이름 표기


1> 일반인(대학생 포함)에게는 ‘씨’ 존칭을 사용하며, 미성년자는 ‘군’ ‘양’으로 기재 한다.

단, 이름을 괄호안에 부연 표기할 수 있다. ‘오풍균(35, 회사원, 서울)씨’로 표기 하며 성별 구분이 필요한 경우 넣을 수 있다.

2> 2명 이상 나열할 때는 마지막 사람 이름 밑에 ‘씨’ 또는 ‘직함’ 기재

3> 직책명을 이름 밑에 붙임으로써 경칭을 대신할 수 있다. 영부인 혹은 결혼기사에서 홀어머니인 경우에만 ‘여사’를 사용 하고 나머지는 ‘씨’로 표기 한다.

4> 익명의 경우 A의원’으로해 이니셜을 사용하지 말기로 한다.( A모 의원은 잘못된 표기이다)

5> ‘부부’ 또는 ‘내외’로 표기하고, 남자의 배우자는 ‘부인’, 여자의 배우자는 ‘남편’으로 통일하한다.

6> 연령은 ‘세’로 통일하며 홍길동(60)의 경우와 같이 나이를 괄호속에 표기할때는 ‘세’를 쓰지 않는다. 그러나 홍길동(당시 50세)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7> 이름을 한번 표기하면 다음 문장부터 ‘이씨는’ ‘김씨가’ 등 성만 쓴다.

8>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용의자’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피의자는 체포, 지명수배, 검찰에 송치된 사람 등을 말한다.

9> 선거관련 후보자의 경우 ‘OOO 후보’로 표기한다.

10>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명을 기재하면 본인과 관계자들에게 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 범죄 등은 원칙적으로 이름을 표기 하지 않는다.

11> 인종, 계급, 직업, 성별 등의 표현에 차별 관념을 나타내는 단어는 삼간다. 어부→어민, 농부→농민, 청소부→청소원, ‘미망인’→‘고(故)000씨의 처’

12>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진다’라는 표현과 같이 이는 해당 주민의 입장에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 삼가.

13> 인종 차별이나 인종 문제가 주제인 기사를 제외하고 백인과 흑인 등 사용 자제.

14>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관련 용어. 절름발이, 앉은뱅이→지체장애인, 귀머거리→청각장애인, 정신이상→정신장애, 정신박약→지적장애

 


3. 지명 표기


1> 국내 지명은 신주소로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 적는다.

2> 외국인명, 지명은 현지발음 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숫자 표기


1>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2> 10진법 단위에는 1000단위로 끊어 ‘만, 억, 조’는 한글로 쓴다. 32조5800억4800만원

3> 격언이나 관용어를 한글로 표기할 때는 한글로 쓴다. 일석이조(一石二鳥)

4> 서기 2025년10월10일, 2300년대

5> 법령기호, 회기:형법 제253조, 시행령 98조, 제108회 임시회

6> 위도·경도 북위36도 동경135도

7> 산높이, 수심, 한라산 1,952m, 동해 수심 200m

8> 지수, 주가 950선, 기업실사지수 105.6

9> 전화번호는 지역번호와 함께 기재

10> 경기 스코어는 숫자로, 나머지 개인 기록은 풀어서 표기, 육상 1,000m 800m. 한국이 100-98로 일본을 이겼다, 오풍균 개인득점 4천점 돌파

11> 분수는 본문에서 ‘4분의 1’로 표기(단, 제목이나 표, 통계에서의 0/0로 쓸 수 있다)

 


5. 수대명사


1> 사람은 ‘명’으로 센다. 특수한 경우에는 ‘인’이나 ‘사람’으로 표기할 수 있다. 5명 사상, 열 사람 중 한 사람

2> 동물은 ‘마리’로 세며 ‘두’ ‘수’ ‘미’는 쓰지 않는다.

3> 나무는 ‘그루’로, 꽃나무는 ‘포기’로 센다.

4> 부정형 물품, 물체나 수대명사의 선택이 어려울 때는 ‘개’로 표기. 돌멩이 5개, 접시 10개 ,안견 1개

5> 외형이 비교적 평면인 물품(체)은 ‘장’ 또는 ‘면’으로 센다. 가마니 10장, 우표 10장, 원고지 10장

6> 일반주택은 ‘채’,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동’ 주거단위는 ‘가구’로 표기한다.

7> 종류가 다른 물품이나 물체를 일괄해서 셀 때는 ‘점’ 또는 ‘건’으로 표기한다. 공책 의유 연필 등 50여점, 토지 건물 5건

8> ‘석’은 ‘섬’으로, ‘푸대’는 ‘부대’로 ‘백미’는 ‘쌀’로 표기한다.


 

6. 도량형


1> 도량단위는 미터법으로 통일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기할 수도 있다. 10마일, 45야드, 35노트, 200해리, 100인치 망원경, 털실 3파운드, 석유 100만배럴 등

2> 키와 체중은 182㎝79㎏

3> 미터법의 약호는 국정교과서를 기준으로 하되 제목의 경우 예외일 수도 있다. 미터법 및 단위 표기:㎕ ㎖ ㎗ ℓ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문자와 대문자의 구별 반드시 필요)

4> 강수량 표기 중 강우량은 ㎜로, 강설량은 ㎝로 표기하고, 온도는 ℃로 적는다.

 


7. 문장부호


1> 따옴표(‘’)는 따온 말 가운데 다시 따온 말이 있을 때 쓴다. “국민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때 사용한다.

2> 큰 따옴표(“”)는 직접대화나 특별어구, 인터뷰, 인용할 때 사용한다.

 


8. 동정, 알림기사


1> 인사의 표기는 발령처 및 기관을 고딕으로 하고 ‘▲직책명, 성명’순으로 하며 <이하 2023. 11. 2일자>로 표기한다.

2> 결혼, 회갑, 모임, 알림, 개업, 내방 등은 ‘▲’를 사용한다. ▲이길동군(000씨 2남), 김자영양(000여사 3녀)=20일 오후 2시 OOO예식원 2층 행복실. 연락처 010-000-0000

3> 부음은 ‘▲’다음에 성명(직명), 사망 일시, 장소, 발인 일시 및 장소, 장지, 유족, 연락처 순으로 한다. ▲김00(한국회사 대표) 00상=18일 오전 2시. 발인 : 20일 오전 9시 OOO영안실, 장지 : OO시 OOO면. 연락처 041-000-0000

 


9. 기타


1> 기타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단어나 표현은 피해야 한다.

2> 부정적인 이미지로 민족명, 나라명, 지명 등을 쓰지 않아야 한다.

3> 북한관련 표기는 북한 표기법대로 한다. 리명수 폭포.

4> 제품명, 회사명은 표기법이 맞지 않아도 고유명칭 그대로 표기 한다. 쏘나타(소나타)

5> 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하였다-했다, ‘사용하지’-‘사용치’, ‘생각하도록’-‘생각토록’.

6> 단체명이나 기관명을 줄여 쓰려면 문장중 처음 나오는 곳에서 정확한 명칭을 기재한 후 괄호안에 약칭을 표기한다.

7> 외국어의 약어 표기는 국문을 먼저 쓰고 괄호안에 영문을 표기한다. 경제혈력개발기구(OECD)

8> ‘마을’이나 ‘동네’로 표기한다.

9> 첩어는 금한다. 계약을 맺다→계약하다, 인연을 맺다→인연을 갖다, 외갓집, 처갓집, 초가집→외가, 처가, 초가

10> 주인공은 좋은 일의 주역 일때, 장본인은 나쁜 일의 주역일 때 표기한다.

11> 내달→다음달로 전달→지난달, 작년→지난해, 금년→올해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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