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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우편요금

2023-11-03
조회수 245

2008-06-12 17:15:12  

이름 : NewsK

조회 : 3856    

- 통상우편물요금 (2006.11. 1일부터 적용) 

  정기간행물(규격외우편물)50g까지 340원 

                                    50g초과 50g까지마다 120원 

- 신문무게 

  중앙지(대판, 타블로이드배판) 16쪽기준 대략 84g으로 측정됨 


-요금산정 사례 

  16페이지 1부 신문 우편료 : 340원+120원=460원 

                                      감액요율(주간지66%)= 303.6(304)원 

                                      460원-304원=156원 


-감액대상우편물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함)」제2조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 중 발행주기를 일간·주간·월간으로 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발송하는 것으로서 중량과 규격이 같은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감액제외대상우편물 

신문법 제12조에 의하여 등록하지 않은 정기간행물(이하 “미등록물”이라 함) 중 상품의 선전 및 그에 관한 광고(이하 “광고”라 함)가 앞·뒤표지 포함 전지면의 60% 이상을 초과하는 정기간행물 ※ 광고란 상품의 설명, 가격, 판매처 및 구입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말함. 


-계약당사자 

신문법 제2조제8호 및 제1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의 발행인, 지사·지국장 신문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문·잡지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보급업무를 대행 하는자(이하 “보급대행인”이라 함)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 

우편물 정기발송 계약신청서, 계약서 정기간행물등사업 등록증 사본 미등록물은 다음의 발행 실적(국외에서 발행되어 국내 구독자에게 배부되는 정기간행물 포함)이 있어야 한다. 

발행 주기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계약일 이전 일간 10회 이상, 주간 5회 이상, 월간 3회 이상 


※ 계약체결 신청인이 발행인이 아닌 경우(추가 제출 서류) 

- 지사 또는 지국 : 그 설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보급대행인 : 보급대행에 관한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계약의 해지 

우편물의 정기 발송일에 우편물을 3회(일간은 10회) 이상 계속해서 발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근 6개월간(일간은 1개월간) 우편물 발송 횟수가 100분의 80에 미달한 경우 “(2) 가. 5) 계약 내용의 변경 신고” 기일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해지후 재계약의 제한 

계약이 해지된 정기간행물의 계약당사자가 당해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일간신문은 4개월)이 지나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2. 가. 6)”의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경과 기간의 제한이 없다. 


-종별/간별  감액요율 

 신문/일간 85% - 토요일자 발행 조간신문 및 금요일자 발행 석간신문 중 

                        다음주 월요일에 배달하는 일간신문(주 5회이상 발행) 

      /일간 70% - 주 3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주간 66% - 월 4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단,월 4회 미만 발행하여 발송하는 격주간 신문 등은 잡지(월간) 감액률 적용 

 잡지/월간 54% - 월 1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기타간행물 

 미등록물 일간/주간/월간 44% - 신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정기간행물 

                                            신문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의한 정기간행물 

※ 신문법 제12조에 의거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는 정기간행물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그 간별에 따라 신문 또는 잡지에 해당하는 감액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