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병원 광고 허용범위 2009-11-03 09:32:51
이름 : NewsK
조회 : 3640
우리나라의 의료광고는 포지티브 방식이었습니다.
즉, 출신학교. 의사의 진료과목. 전문의 경우 인턴. 레지던트등 수련기간을 거치고 딴 전문 과목 표시(펠로우를 하고 딴 세부 전문의는 표시 불가). 1년 이상의 외국연수. 진료과목 표시(전문의가 아닌 경우 반드시 진료과목이란 단어와 간판글씨엔 병원명 사이즈 절반크기 이하 작게) 등만 인정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는 취지가 2007년 1월 2일 공포한 의료법 광고 제한 규정 완화 입법입니다.
즉, 무엇 무엇만 되는 게 아니라 무엇 무엇만 안 되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안 되는 항목이 무지하게 많으며, 그것도 부족해 사전 심의제 도입과 처벌강화로 사실상은 의료광고가 더 어려워졌다는게 해당 전문 변호사들의 견해였습니다.
현재 네거티브제에 의해 제제받는 의료광고는
1. 제 10조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 의료기관.도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장면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방송,잡지등을 이용하거나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 66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이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광고.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1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2.제 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 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이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4. 그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및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46조 관련 의료인의 경력광고 허용범위:(예전과 동일)) 출신학교 .전문과목. 외국연수(1년 이상). 시술건수 집계 등만 인정. 단, 여성전문.소아전문. 천식전문.노인전문등 학회상 인정 안되는 세부 전문에 관한 표시. 의학박사등의 표시는 불법. 클리닉이란 표현도 불법. 이 모든 것들은 지역의사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간행물.신문.잡지.기타 간행물. 인터넷 신문. 옥외 광고물은 다 심의 대상입니다.
사전심의는 각 지역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에 신청을 해야하며.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를 받으며. 비교적 간단한 심의는 5만원 .일반은 10만원. 전문 학회에 요청해야 할 경우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도록 제한했으며. 재심의가 들어갈 경우엔 5만원 비용과 15일 이내에 결과를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광고는 공중파 방송엔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간 광고법 위반 이래봐야 전문의가 아닌 경우 진료과목표시를 간판사이즈의 절반이하로 해야 하는 규정을 위발했을 정도 년 100백만원 이하 벌금형이 고작이었으나, 앞으론 3배에서 10배의 벌금에 면허정지까지 가능합니다.
3회 면허정지를 당하는 경우 면허취소가 되서 병원 문닫고 평생 의사생활을 접어야 합니다.
제4장 의료광고 (의료법)
제46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제4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시행일 2007.4.28]]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허위 또는 과대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료광고는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지 못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3][[시행일 2007.4.3]]
제46조의2 (광고의 심의) ①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광고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뷰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및 기준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시행일 2007.4.3]]
제47조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임상의학적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제목 : 병원 광고 허용범위 2009-11-03 09:32:51
이름 : NewsK
조회 : 3640
우리나라의 의료광고는 포지티브 방식이었습니다.
즉, 출신학교. 의사의 진료과목. 전문의 경우 인턴. 레지던트등 수련기간을 거치고 딴 전문 과목 표시(펠로우를 하고 딴 세부 전문의는 표시 불가). 1년 이상의 외국연수. 진료과목 표시(전문의가 아닌 경우 반드시 진료과목이란 단어와 간판글씨엔 병원명 사이즈 절반크기 이하 작게) 등만 인정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는 취지가 2007년 1월 2일 공포한 의료법 광고 제한 규정 완화 입법입니다.
즉, 무엇 무엇만 되는 게 아니라 무엇 무엇만 안 되고 할 수 있으나.
여전히 안 되는 항목이 무지하게 많으며, 그것도 부족해 사전 심의제 도입과 처벌강화로 사실상은 의료광고가 더 어려워졌다는게 해당 전문 변호사들의 견해였습니다.
현재 네거티브제에 의해 제제받는 의료광고는
1. 제 10조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치료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하여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 의료기관.도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장면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방송,잡지등을 이용하거나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 66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이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광고.
1.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1조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2.제 1항에 따른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3.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를 “국민건강보험법” 제 55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이 경우 신의료기술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4. 그밖에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및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법 46조 관련 의료인의 경력광고 허용범위:(예전과 동일)) 출신학교 .전문과목. 외국연수(1년 이상). 시술건수 집계 등만 인정. 단, 여성전문.소아전문. 천식전문.노인전문등 학회상 인정 안되는 세부 전문에 관한 표시. 의학박사등의 표시는 불법. 클리닉이란 표현도 불법. 이 모든 것들은 지역의사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간행물.신문.잡지.기타 간행물. 인터넷 신문. 옥외 광고물은 다 심의 대상입니다.
사전심의는 각 지역 의사협회(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비치되어있는 신청서에 신청을 해야하며. 30일 이내에 결과 통보를 받으며. 비교적 간단한 심의는 5만원 .일반은 10만원. 전문 학회에 요청해야 할 경우 20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도록 제한했으며. 재심의가 들어갈 경우엔 5만원 비용과 15일 이내에 결과를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광고는 공중파 방송엔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간 광고법 위반 이래봐야 전문의가 아닌 경우 진료과목표시를 간판사이즈의 절반이하로 해야 하는 규정을 위발했을 정도 년 100백만원 이하 벌금형이 고작이었으나, 앞으론 3배에서 10배의 벌금에 면허정지까지 가능합니다.
3회 면허정지를 당하는 경우 면허취소가 되서 병원 문닫고 평생 의사생활을 접어야 합니다.
제4장 의료광고 (의료법)
제46조 (과대광고등의 금지)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제46조 (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
②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1.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시행일 2007.4.28]]
2.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다른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4. 다른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5. 수술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6.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7.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
8.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9. 제4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0. 그 밖에 의료광고의 내용이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허위 또는 과대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④의료광고는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지 못한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3][[시행일 2007.4.3]]
제46조의2 (광고의 심의) ①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광고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뷰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에 관한 업무를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및 기준 그 밖에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시행일 2007.4.3]]
제47조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학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예방의학적·임상의학적연구결과, 기능, 약효, 진료 또는 조산방법등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