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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계급(직급, 직급명, 직위에 따른) 분류 기준

2023-11-21
조회수 261


1. 직급에 따른 분류 : 일반적으로 공무원 계급이며 경력에 따라 올라 간다.

-1급공무원, 2급공무원, 3급공무원, 4급공무원, 5급공무원, 6급공무원, 7급공무원, 8급공무원, 9급공무원

-9급공무원에서 6급공무원까지 : 말단 공무원

 5급공무원에서 3급공무원까지 : 중간관리직 공무원

 3급공무원에서 1급공무원까지 : 고위공무원



2. 직급명에 따른 분류 : 특정한 직급을 지칭할 때 사용하고 호칭으로 사용 한다.

-9급공무원에서 6급공무원까지는 직급명이 존재 하지만 통틀어 주무관으로 부르며 6급공무원 이후부터 사무관, 서기관 순으로 승진한다.

-관리관 (1급공무원)

-이사관 (2급공무원)

-부이사관 (3급공무원)

-서기관 (4급공무원)

-사무관 (5급공무원)

-주사, 주무관 (6급공무원)

-주사보, 주무관 (7급공무원)

-서기, 주무관 (8급공무원)

-서기보, 주무관 (9급공무원)



3. 직위 :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직무상의 지위를 뜻한다.

-일반행정, 경찰서, 소방서 등 소속 정부기관에 따라 무수이 많으며 9급공무원부터 6급공무원까지의 경우 별도의 직위가 주어지지 않는다.

-담당 (9급공무원, 8급공무원, 7급공무원, 6급공무원)

-팀장 (6급공무원, 5급공무원)

-과장 (5급공무원, 4급공무원)

-국장 (2급공무원, 3급공무원, 4급공무원)

-부구청장 (2급공무원, 3급공무원)

-구청장 (1급공무원, 2급공무원 상당)

-부시장 (차관급, 1급공무원, 2급공무원, 3급공무원, 4급공무원)

-시장 (장관급, 차관급)

-부지사 (1급공무원 상당)

-도지사 (차관급)

-관리관 (1급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