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편집매스미디어편집디자인의 전문적인 조합입니다"

30여년 넘게 수많은 중앙일간지, 지역 일간지 및 주간지 창간 경험을 가지고 있는 피아이:피엘(주식회사 국도)는 단순히 신문 제작에 그치지 않고 귀사를 미디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제공해 드립니다.


💬 1:1문의(카카오채널)      💭 070-8764-8700 

💬 Mail tomykoreakr@naver.com

불공정 선거보도 주요 사례

2024-02-13
조회수 164

불공정 선거보도 주요 사례

중앙선관위 / 2024. 02. 13


 1.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

    ❍ 특정 정당·후보자의 정견·주장·공약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

        ※ 특정 정당·후보자 보도자료만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경우

    ❍ 후보자와 관련된 SNS 등을 인용하여 보도하면서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된 표현을 여과 없이 그대로 전재하여 보도하는 경우

    ❍ 특정 후보자의 경력, 의정활동, 공약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전재하거나 부각·미화하는 홍보성 기사 게재

    ❍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홈페이지 특정 위치에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부각


  2. 선거여론조사 결과 해석 위반

    선거여론조사 결과 조사대상자 간 차이가 표본오차 범위 이내임에도, ‘1위’, ‘승리’, ‘이겼다’, ‘앞섰다’, ‘대세’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제목과 본문에서 사용

    ※ 표본오차가 ±3.1%일 경우, 통계 수치상 6.2% 이내 차이에서는 우열을 가릴 수 없으므로

      ‘박빙’,‘혼전’,‘접전’등이 객관적인 표현 방식이며, ‘오차범위 내’ 차이는 우열화·서열화하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해석해서는 아니됨. 


  3. 시기에 따른 특별제한 위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후보자 명의의 칼럼, 논평, 기고문 등 게재

    ※ 선거일 전 90일: 2024년 1월 11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2024. 4. 10.기준))

 

  4.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 

    ❍ 특정 정당·후보자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의혹에 대해 명확한 근거나 당사자의 충분한 반론 없이 보도

       ※ 특히 상대 정당·후보자 등의 일방적 주장이나 보도자료, 논평 등을 추가 취재·확인이나 당사자의 충분한 반론 없이 보도

    ❍ 보도의 제목을 보도 내용과 달리 축소․과장 또는 왜곡하여 전달하는 보도

    ❍ 선거와 관련된 쟁점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과 견해를 전달하지 않고 특정한 관점과 견해만을 일방적·반복적으로 보도

    ❍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왜곡하는 보도

    ❍ 객관적인 자료나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선거결과를 예측하는 보도

    ❍ 공직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