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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관련된 기사 작성

2023-11-03
조회수 195


1. 인권 침해의 원인


1> 언론산업의 속성에서 생기는 원인

- 마감시간

충분한 취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시간에 쫓겨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 오보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 상업주의에 의한 경쟁

상업주의에 의해 1단기사에까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타사 기자보다 자기가 작성한 기사가 더욱 크게 지면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충격적이고 단정적으로 기사를 쓰다보면 터무니 없는 과장이나 왜곡 보도를 할 수 있다.


2> 정보의 수집·전달 과정에서 생기는 원인


언론사의 내부적 요인(취재기자)

- 기자의 오청, 오인, 간과 등으로 발생한다.

- 기자의 선입견, 편견, 조급성, 일방적, 단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기자의 경험 미숙으로 사건의 추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오보를 일으킬 수 있다.

- 기자가 맡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면 정확한 기사를 쓸 수 없다.

-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경찰조서 등을 확인 없이 이해 당사자 한쪽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오보 가능성이 높다.


언론사의 내부적 요인(편집기자)

- 자족적 표현 또는 간결한 표현에 의해 일어난다.

- 제목을 지나치게 주관적으로 표현한다.


언론사의 외부적 요인

- 외부의 발표나 보도 자료를 믿고 확인 없이 보도해 오보를 낸다.

- 권력의 간섭에 의해 오보가 난다.

- 광고주의 간섭에 의해 오보가 난다.

- 통신사의 기사를 확인 없이 게재함으로써 오보가 난다.

- 취재원의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한 정보 제공으로 오보가 난다.



2. 인권침해의 형태


1>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하락시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힘을 요건으로 한다.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인 경우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한하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명예를 침해할 성질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형이 가중된다.

직접 경험한 사실외 추측사실을 나타내는 ‘···한 소문이 있다’ ‘···라고 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도 통상적 표현과 동등한 의무가 부과된다.


2> 사생활 침해

노출을 꺼리는 진실한 사실의 유포가 문제된다. 사생활 침해는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이나 가해자에 대한 사생활 개입의 중지 요청 및 사생활 폭로 기사의 유포 중지 요청과 같은 부작위 청구에 의해 구제될 수도 있다.


3> 신용 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다. 신용훼손죄는 명예중 경제상의 명예에 관한 것이며, 진실한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을 경우에는 경제상의 명예훼손일지라도 신용훼손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가 된다.


4> 개인정보

일반 개인의 전과는 실명일 때는 물론이고 익명일때도 기록하지 않는다. 단, 전과가 혐의나 의혹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보도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예외로 한다.

공적인 입장에 있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에 대해 활동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 적격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로서 보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과를 기재할 수 있다.

전염병이나 에이즈환자 등은 익명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사 작성시 유의사항


신문은 뉴스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조직(학교, 기업, 관공서, 단체 등)을 실명으로 보도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실명, 익명, 가명 등의 선택에 만전

 기함으로써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다음 결정 한다.

- 익명 : 본인이나 조직의 노출 또는 추측이 불가능하도록 주소와 소재지는 시, 군, 구 정도  로 그치고 직업이나 직책, 업무내용 등도 너무 상세히 기록하지 않는다.

- 가명 : 가능한 직업과 직책, 가족관계, 연령 등만으로 대상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고안하고  알파벳은 가능한 사용치 않도록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A, B, C의 순으로 하고 머리문자는 사건의 유력 용의자 등 본명이 어느 정도 알려져도 지장이 없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피하도록 한다.

- 철저한 확인에 의해서만 기사가 작성돼야 한다.

- 6하원칙에 의거, 시간, 장소, 인물, 상황 등을 정확히 기재한다.

- 범죄수법은 모방의 우려가 있으므로 자세히 기재하지 않는다.

- 피의자의 반론권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