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morandum Of Understanding
諒解覺書
주식회사 국도(뉴스케이, 피플티비 이하 '갑'이라 한다)와 두만강신문사는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과 '을' 양사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사 및 정보의 제공, 업무의 연계, 수익사업의 추진 등을 상호 협력하여 공동 추진함으로써 서로간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전략적 업무제휴 관계를 개시한다.
제2조 [업무제휴의 범위] ① '갑'과 '을'은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상호 기사 공유
2. 경영정보, 기술 및 노하우의 상호교환
3. 인적 자원의 교류 및 교육
4. 공동사업 추진 및 공동행사 개최
5. 양사의 공동사업 홍보, 상대방 사업의 홍보 및 기타 필요한 홍보
6. 상대방의 경영현안에 대한 조력
7.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연구
8. 기타 업무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
② '갑'과 '을' 각사는 선의의 제휴업체 입장에서 상대방을 대표할 수 있으나, 서면동의 없이 상대방의 명의로 계약행위를 할 수 없으며 비용 및 책임을 부과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제3조 [우선 협력] 양사는 이 협약에 의한 공동사업은 물론 이 협약에 의하지 않은 각사 사업의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협력사업 상대로서 우선 협력한다.
제4조 [업무진행 방법] ① '갑'과 '을'은 이 협약상의 업무 진행시 상대방이 자료나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원활히 제공하고, 공동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갑'과 '을'은 업무협력을 위해 필요한 담당자를 선정하여 제휴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갑'과 '을'은 상대방의 임직원을 자신의 상담역 또는 자문역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휴업무의 공동 수행에 따라 발행하는 제 비용은 개별 사업별로 상호 협의된 바에 따라 분담한다.
⑤ 업무의 공동수행시 '갑' 또는 '을'의 일방적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 [수익사업] 양사가 협력하여 수익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제6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관계 종료 후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지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양도의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승인 없이는 이 협약을 통해 발생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양사 대표자의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 이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갑'과 '을'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약정의 폐기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③ 이 협약에 의하여 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상대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서는 협약기간 종료 후라도 그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책임이 있다.
④ '갑' 또는 '을' 일방이 이 협약서의 내용 또는 이 협약과 관계되는 합의사항을 위배하였을 때는 즉각 상대방에 대하여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며, 합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상법, 국내 민법 기타 통상의 상관례에 따른다.
제10조 [관할법원] 이 협약 또는 이 협약 이외의 당사자간의 문제로 소송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사 대표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주식회사 국도 ( 뉴스케이 www.newsK.co.kr/ 피플TV www.peopleTV.co.kr )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75 가오닉스 B동 9층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41-12
전국대표전화 : 1600-1625
MAIL : mail@newsitem.co.kr
CEO (서명)
(을) 주식회사
주소 :
대표 : (서명)
Memorandum Of Understanding
諒解覺書
주식회사 국도(뉴스케이, 피플티비 이하 '갑'이라 한다)와 두만강신문사는 다음과 같이 업무제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과 '을' 양사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기사 및 정보의 제공, 업무의 연계, 수익사업의 추진 등을 상호 협력하여 공동 추진함으로써 서로간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전략적 업무제휴 관계를 개시한다.
제2조 [업무제휴의 범위] ① '갑'과 '을'은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상호 기사 공유
2. 경영정보, 기술 및 노하우의 상호교환
3. 인적 자원의 교류 및 교육
4. 공동사업 추진 및 공동행사 개최
5. 양사의 공동사업 홍보, 상대방 사업의 홍보 및 기타 필요한 홍보
6. 상대방의 경영현안에 대한 조력
7. 신규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연구
8. 기타 업무연계 및 협력이 필요한 사항
② '갑'과 '을' 각사는 선의의 제휴업체 입장에서 상대방을 대표할 수 있으나, 서면동의 없이 상대방의 명의로 계약행위를 할 수 없으며 비용 및 책임을 부과하는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
제3조 [우선 협력] 양사는 이 협약에 의한 공동사업은 물론 이 협약에 의하지 않은 각사 사업의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협력사업 상대로서 우선 협력한다.
제4조 [업무진행 방법] ① '갑'과 '을'은 이 협약상의 업무 진행시 상대방이 자료나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원활히 제공하고, 공동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갑'과 '을'은 업무협력을 위해 필요한 담당자를 선정하여 제휴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갑'과 '을'은 상대방의 임직원을 자신의 상담역 또는 자문역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제휴업무의 공동 수행에 따라 발행하는 제 비용은 개별 사업별로 상호 협의된 바에 따라 분담한다.
⑤ 업무의 공동수행시 '갑' 또는 '을'의 일방적 과실에 의하여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 [수익사업] 양사가 협력하여 수익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협약을 체결한다.
제6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관계 종료 후에도 업무제휴를 통해 지득한 업무상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양도의 금지] '갑'과 '을'은 상대방의 서면승인 없이는 이 협약을 통해 발생된 어떠한 권리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 [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양사 대표자의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 이 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갑'과 '을' 어느 일방으로부터 본 약정의 폐기에 관한 서면통보가 없는 한, 이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③ 이 협약에 의하여 협약기간 내에 발생한 상대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서는 협약기간 종료 후라도 그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책임이 있다.
④ '갑' 또는 '을' 일방이 이 협약서의 내용 또는 이 협약과 관계되는 합의사항을 위배하였을 때는 즉각 상대방에 대하여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협약의 해석] 이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또는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하며, 합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상법, 국내 민법 기타 통상의 상관례에 따른다.
제10조 [관할법원] 이 협약 또는 이 협약 이외의 당사자간의 문제로 소송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관할법원은 대전지방법원으로 한다.
'갑'과 '을'은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사 대표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 년 월 일
(갑) 주식회사 국도 ( 뉴스케이 www.newsK.co.kr/ 피플TV www.peopleTV.co.kr )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75 가오닉스 B동 9층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41-12
전국대표전화 : 1600-1625
MAIL : mail@newsitem.co.kr
CEO (서명)
(을) 주식회사
주소 :
대표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