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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5월부터 여권 우편배송 대리 수령 전면 허용…국민 편의 증진 기대

고용철KoYongChul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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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여권 수령을 위해 번거롭게 평일 시간을 할애하여 구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의 대리 수령을 전면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서비스의 제한적인 수령 방식으로 인해 겪었던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금까지는 여권 우편배송 시 신청자 본인만이 수령할 수 있어, 평일 낮 시간대 수령이 어려운 직장인, 1인 가구,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에게 큰 불편을 야기해 왔다. 부재 시에는 발급기관을 재방문해야 하거나, 심지어 배송이 무산되는 사례까지 발생하여 서비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여권 신청자는 수령인을 가족, 동거인, 또는 신뢰 관계에 있는 제3자 등 폭넓은 범위 내에서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배송되는 여권은 지정된 대리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장으로 인해 장시간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직장인, 영업시간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출장이 잦거나 부재가 잦은 1인 가구 등 다양한 상황에 놓인 국민들의 여권 수령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임산부 등 직접 방문이 어려운 신청자들에게는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는 지난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전면 도입과 함께 처음 시행된 이후 꾸준히 이용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외교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이용 건수는 약 122만 8천 건으로, 이는 전체 국내 여권 발급 건수의 22%에 달하는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대리 수령 전면 허용을 통해 우편배송 서비스 이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여권 발급 신청 시 수령 방법을 ‘우편’으로 선택하고, 원하는 경우 수령인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면 된다. 우편배송 수수료는 5천 원으로, 전국 어디든 배송이 가능하다. 배송 기간은 통상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3일 이내이며, 등기우편 방식을 통해 안전하게 전달된다. 다만,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배송 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여권의 안전한 전달을 위해 수령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확인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다양한 상황에 놓인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을 앞두고 이동이 어려운 예비 엄마,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고령의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가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 학기 중 잦은 이동으로 인해 특정 장소에서 여권을 수령하기 어려웠던 대학생 등에게 유용할 것이다. 더불어, 급하게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우편으로 신속하게 여권을 수령할 수 있어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여권 우편배송 대리 수령 전면 허용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중심의 디지털 기반 행정 서비스를 더욱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작은 불편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여 국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활 속 작은 불편’을 해소하는 실질적인 개선 사례로 평가받으며, 국민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된다.

한편, 외교부는 여권 우편배송 서비스 이용 증가에 대비하여 배송 과정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혹시 모를 분실 및 오배송 사고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서비스 이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